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 - 60호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2개)
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1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https://www.cbe.go.kr/law/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043-290-25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4.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층)
○ 전자우편: starley@korea.kr
○ 팩스: (043) 29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