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건강진단 대체 통보서 활용 안내
- 작성자
방과후학교
- 작성일자2022.04.25.
- 조회수1117
방과후학교 강사 위수탁 계약 시 구비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던 것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나,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므로,
건강검진 실시 당해 1년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만 제출하면 되고
건강검진 실시 이듬해 1년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와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Q&A 포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