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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등록

교육규제 등록 테이블
부서명 행정과
등록번호 2014-18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재개원 등 신고(2022. 1. 14.폐지)
처리기관
(담당부서)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제7항
조례
규칙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시 등
부문별 3호(신고의무) 유형별
(세부유형)
3호(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12.12.14.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12-14/ 2022-01-1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학원(교습소) 휴원(휴소)에 따른 재개원(재개소) 관리
규제내용 휴원한 학원이나 휴소한 교습소가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학원(교습소) 재개원(재개소)신고서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 (제11조)
규제기준 휴원(휴소) 재개원 신고
구비서류 학원(교습소) 재개원(재개소) 신고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재개원 신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제이므로 규제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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