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모
1. 사업 개요
가. 사업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나. 사업 목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학생의 교육력 강화
다. 사업 형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라. 사업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마. 사업 기간: 2024. 4. ~ 12.
바. 사업 예산: 50,000천원(4개 기관, 기관당 12,500천원)
사. 지원 내용
- 대안교육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진로탐색, 적성.소질 계발, 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 마약 예방교육 교육과정 필수 운영(*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2. 선정 계획
가. 선정 방법: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공모(심사)를 통해 4기관 선정
나. 공모 기간: 2024. 1. 30.(화) ~ 2. 14.(수) 12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 및 선정계획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