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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 공고

  • 작성자 교원인사과
  • 등록일 2024.05.23.
  • 조회수364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155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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