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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4-163호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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