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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화교소학교 폐지 행정예고

  • 작성자 총관리자
  • 등록일 2024.05.31.
  • 조회수342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160호

 

충주화교소학교 폐교인가신청에 따른 폐교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 2024. 5. 31. ~ 6. 20.까지

- 의견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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