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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161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 2022. 3.28 ~ 4.18.까지 - 의견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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