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 13호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증평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실 유능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과목 및 기간
분야 | 인원 | 과목 | 임용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 | 1명 | 전기·전자·통신 | 6개월 13일 (2024.8.19.~2025.2.28.) | ⦁ 컴퓨터전자과 2학년 담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업무 - 도제학교 방과후, 2학년 OJT 및 Off-JT, 중도탈락학생 관리, 도제학교 홍보(홍보품 및 리플릿제작) 등 ⦁ 컴퓨터전자과 업무 - 소모품(실습재료) 구입, 기자재 관리, 실습실 안전교육 등 |
2. 응시자격
가. 2급 정교사 이상 해당 과목 자격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교직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남‧녀,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라. 필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32조 제4항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5세와 동일하게 적용(만65세 미만)
바. 임용의 제한 및 예외 사항
1)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상한 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자°는 2차 공고 시 심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단, 자격 요건 충족자가 지원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해 채용
2)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로 계약 해지된 자는 임용 제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3. 접수기간: 2024.07.16.(화) ∼ 2024.07.19.(금) 13:00까지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nowing7942@naver.com)
5. 전형방법 및 일자
가. 서류심사발표 : 2024. 07. 19.(금) 개별통보
나. 면접(수업시연) 일시 및 장소 : 2024. 07. 22.(월) (※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07. 23.(화)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2】
다. 교원자격증 사본 및 자격인정 조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됨.
다. 합격 취소 또는 선 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선발함.
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마. 정규교사 발령 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바. 선발 심사 시 저연령자(62세 이하)와 필요 표시 과목 소지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사. 문의처 : 증평공업고등학교 교무기획부 ☎043)835-0082
※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기간(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서식3】
증평공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