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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공업고 기간제교사채용2공고(전기전자통신)

  • 분류 중등학교
  • 작성자 증평공업고등학교
  • 등록일 2024.07.16.
  • 마감일 2024/07/19
  • 조회수202

공고 제 2024- 13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증평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실 유능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과목 및 기간

분야

인원

과목

임용기간

담당업무

기간제

1

전기·전자·통신

6개월 13

(2024.8.19.~2025.2.28.)

컴퓨터전자과 2학년 담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업무

  - 도제학교 방과후, 2학년 OJT Off-JT, 중도탈락학생 관리, 도제학교 홍보(홍보품 및 리플릿제작)

컴퓨터전자과 업무

  - 소모품(실습재료) 구입, 기자재 관리, 실습실 안전교육 등

 

2. 응시자격

. 2급 정교사 이상 해당 과목 자격 소지자

.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직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남,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필수 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와 교육공무원법10조의3 1항 및 제32조 제4항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5세와 동일하게 적용(65세 미만)

. 임용의 제한 및 예외 사항

     1)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상한 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자°2차 공고 시 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충족자가 지원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해 채용

     2)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로 계약 해지된 자는 임용 제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3. 접수기간: 2024.07.16.() 2024.07.19.() 13:00까지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nowing7942@naver.com)

 

5. 전형방법 및 일자

. 서류심사발표 : 2024. 07. 19.() 개별통보

. 면접(수업시연) 일시 및 장소 : 2024. 07. 22.()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07. 23.()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지원서 1서식1

. 자기소개서 1서식2

. 교원자격증 사본 및 자격인정 조서 1.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됨.

. 합격 취소 또는 선 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선발함.

. 교육공무원법32조 제2항에 의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정규교사 발령 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선발 심사 시 저연령자(62세 이하)와 필요 표시 과목 소지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 문의처 : 증평공업고등학교 교무기획부 043)835-0082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기간(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서식3

 

증평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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