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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2) 2025년도 신설 사업 안내

  •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관리자
  • 작성일자2025.03.11.
  • 조회수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 2025년도 신설된 사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 지원하고, 청년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이상 재직시, 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2) 2025년도 신설 사업 안내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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