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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 2025년도 신설된 사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 지원하고, 청년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이상 재직시, 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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