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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작성일자2024.08.13.
  • 조회수94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4-23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등에 관한 조례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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