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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4.10.11.
  • 조회수42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5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1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2025. 3. 1.자 학교 신설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 신설

명 칭

위 치

개교일자

설립사유

오송솔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283

2025. 3. 1.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유입 원아배치

오송솔미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283

2025. 3. 1.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유입 학생배치

솔강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885

2025. 3. 1.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유입 학생배치

용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42번길 32-7

2025. 3. 1.

청주 동남지구 유입 학생배치

단재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은행로 12

2025. 3. 1.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

 

   학교 폐지

명 칭

위 치

폐지일자

폐지사유

보은정보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길 27

2025. 3. 1.

학생수 감소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주 소 :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전 화 : (043)290-2547, FAX : (043) 29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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