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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59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 2025. 3. 1.자 학교 신설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신설
명 칭
위 치
개교일자
설립사유
오송솔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2로 83
2025. 3. 1.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유입 원아배치
유입 학생배치
솔강중학교
오송읍 오송생명8로 85
용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42번길 32-7
청주 동남지구 유입 학생배치
단재고등학교
가덕면 계산은행로 12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
○ 학교 폐지
폐지일자
폐지사유
보은정보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길 27
학생수 감소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 전 화 : (043)290-2547, FAX : (043) 29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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