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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4.12.05.
  • 조회수128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9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의 등급 조정(4개 기관)

등급

위치

기관명

변경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변경후

변경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변경후

변경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12

한송초등학교

변경후

변경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12

한송중학교

변경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주 소 :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전 화 : (043)290-2546, FAX : (043)29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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