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95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의 등급 조정(4개 기관)
등급 | 시․군 | 위치 | 기관명 |
변경전 | 다 | 제천시 |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
변경후 | 나 |
변경전 | 라 | 청주시 |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
변경후 | 다 |
변경전 | 라 | 제천시 |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 한송초등학교 |
변경후 | 다 |
변경전 | 라 | 제천시 |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 한송중학교 |
변경후 | 다 |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 전 화 : (043)290-2546, FAX : (043)29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