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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교원 정원 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

  • 자료제공 정책기획과 기획조정팀,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 보도일자 2024/11/21
  • 조회수49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4.11.22.
  • 연락처 043-290-2105, 043-29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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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교원 정원 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선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1(),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 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교원 정원 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윤건영 교육감이 제안한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에 따라 신설됐다.

윤건영 교육감이 제안한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교원 기초정원제기준 적용 및 추가 정원 배정 소규모학교 및 과대학교 지원을 위한 국가수준 정책 총괄기관 선정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교원 정원 항목 신설 안정적인 교원 정원제도 운영을 위한 협의과정 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중심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 정원 감소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양적인 교사 정원 감축을 막고 변화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교원 양성 및 교원 정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적인 변화에 대한 논리와 연구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12()에는 교원단체와 소통간담회를 열고 교원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날(21) 총회에서는 차세대 나이스 학생교육비 기능개선, 교육기관 급식인력 채용 관련 법령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등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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